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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및 작성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12.05 | 조회수 : 14,263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및 작성 안내*

 

공결서(일반 및 영어) 양식 및 예시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꼭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파일을 확인하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양식 예시 꼭 확인 요망*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 

 

3.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의 공결은 본 학기 기준 총 3일 신청 가능합니다. 과목당 3번이 아니라 전체 기간 중 3일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 양식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교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만 출력 후, 종합정보시스템에는 한국어 양식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공결서는 원칙적으로 결석일 다음날 작성하여서 작성예시 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 후 W19 218호 국제행정실로 본인이 직접 서류 확인 및 서명 받으러 방문하시고 1주일 안에 스캐너로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에는 담당 조교 서명, 학과장에는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상 학과장님의 사인을 받아야합니다.

 

업로드 해주신 뒤에 과사 방문/전화 문의하셔서 최종 승인까지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미확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이 모든 기간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ex) 1월 4일 결석-1월 5일 작성 후 서명-1월 6일 업로드-1월 7일 승인까지 확인

 

※ 학기 중 공결 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 (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

단, 보강주를 제외한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종강일까지로 함. 

※보강주는 보강주에만 신청 가능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후에 업로드/ 신청/ 반려된 서류는 모두 출석 인증이 불가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내 최종변경일시 일자 기준).

  

-3번 조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진료확인서, 진료비납부영수증 총 2장입니다.

(카드영수증, 매출전표 불가, 외래진료영수증만 가능)

 

-7~10번 조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학교공식문서입니다.

(외부 행사 참여시 사전에 미리 학과 사무실에 문의, 전달 받은 근거서류 임의로 수정 절대 불가)

 


개설학과명, 과목명은 종합정보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길어도 꼭 다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누락 시 반려 대상입니다)

모바일 확인 방법: 우송대학교 어플-수업시간표-수강정보 확인

 

 *공결서 업로드 방법* 

 

대학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교과/수업 -> 수강관리 -> 공결신청(학생용) -> 수강과목 선택후 신규 -> 공결신청일자 선택, 공결신청서, 증거자료 업로드 후 저장 

 

신청서, 증거자료는 스캔 후 신청서 1개(출석인정 요청서 +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 1개의 PDF 파일로만 업로드 합니다. 

(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업로드시 반려 대상입니다.) 

 

양식 출력 전 첨부 파일(잘못된 양식, 잘못된 공결 예시)을 꼭 확인 해주세요!

 

☆★ 신청서 및 근거서류의 사진촬영, 스캔어플 사용 후 업로드는 절대 금지 입니다. 이 경우는 교무처에서 아예 출석인증불가 처리 합니다. 그리고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 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출석인증불가 처리합니다.☆★

결재상신은 현재 결재중임을 의미하오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붙임 파일 꼭 확인하세요!

문의: 042-630-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