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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점포기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9,039

2020학년도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성적의 취소 및 포기)

 

2.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 폐지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

  나.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3, 4학년 재학생

  다. 포기대상학점 : 기 취득학점 중 C+ ~ D0인 교과목 (P, F학점은 포기 불가)

  라. 재학 중 최대 포기 학점 범위 : 9학점 이내 (재학 기간 중 통산)

 

3. 신청기간 : 2020.05.11.(월) 09:00 ~ 05.22.(금) 18:00 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5. 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과거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2) 한번 포기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

  3)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4)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5)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6) 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7)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8)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학점포기 결과 확인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1주일 이후부터 졸업정보시스템→학적→성적정보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