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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
2.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학점포기 제도 폐지 관련[「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개정(2020.06.)]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학점포기 가능한 성적 및 학점의 범위는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D0의 성적으로 최대 9학점까지 할 수 있다. ※ 학점포기 제도 폐지로 인하여 2020학년도부터 이수한 성적에 대한 학점포기는 불가함. |
나. 대상자: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3, 4학년 재학생
다. 포기대상학점: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D0 인 교과목(P,F학점은 포기불가)
라. 재학 중 최대 포기 학점 범위: 9학점 이내(재학 기간 중 통산)
3. 신청기간: 2020.10.19.(월) 09:00∼10.23.(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신청(매뉴얼 참조)
5. 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➀학점포기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➁한번 포기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
➂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➃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➄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➅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➆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➇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 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학점포기 결과 확인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1주일 이후부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성적정보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문의사항 ☎ 042-630-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