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ArtsEducating Global Digital Media Specialists

커뮤니티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시행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151

1. 관련 : 창업 친화적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 위과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과(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조)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4)‘창업현장실습’과‘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 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현장실습’수행 후‘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나.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조)

   1)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

      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다. 실습기간 : 2025학년도 1학기(2025.03 ~ 2025.06)

 

  라. 추진일정 및 방법

1) 신청

2) 진행

3) 결과보고

- 제출기한 : 2025.01.10.(수)

  ※ 기한 엄수

- 심의 후 교과목 개설

- 기간 : 2025학년도 1학기

- 진행절차에 따른 주차별 보고서 제출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바. 문의사항 :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