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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및 학과 운영계획 제출 안내 첨부파일 공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2,490

유의사항
       1) 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2개월 이상 근무 필수
        2) 1일 8시간,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3) 실습업체는 해당 학생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이수시간 및 학점 기준

현장실습 과목명

2학기

최소기간

최소시간

학점

표준현장실습학기제1

2개월/8주

320

9

표준현장실습학기제2

10주

400

12

표준현장실습학기제3

12주

480

15

표준현장실습학기제4

15주

600

18